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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한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알고 계신 요율이 상한이고 그 이상으로 요구하면 불법이고 신고 가능합니다.상한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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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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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전세가 보다 매매가가 더 떨어지면 어떤조치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이라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주인에게 요청할만한 것은 없습니다.계약 끝나고 재계약시라면 시세에 맞는 감액을 요청 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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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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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점수가 낮으면 아무 곳이나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당첨전까지 몇번 넣어도 관계없습니다.다만 원하지 않는 지역(단지)에 넣었다가 당첨되고 계약을 안하면 재당첨 금지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그래도 당첨되면 계약 해야겠다는 단지 위주로 넣으시는게 좋습니다.자금도 계약되면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하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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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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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나라도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처럼 임대차 한형태로 자리잡아 있지는 않고 전세금을 지켜주기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특별법이 있거나 전세대출을 80%씩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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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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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이유가 진짜 사기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전세가격)이 하락해서 다음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거나 구해지더라도 이전 세입자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해지는데 있습니다.보통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금 융통(돌려막기)이 안되서 제때 반환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외 서류조작이나 시세조작등의 진짜 사기 같은 사기도 많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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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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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시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해주는데 큰 돈을 빌려주면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는 없습니다.청약 홍보를 하면서 무이자라고 하는곳들은 조합에서 중도금 이자 비용을 대신 내주는 혜택을 주는것입니다.그래서 청약 조건에 무이자가 있지 않았다면 별도로 무이자 중도금대출을 알아보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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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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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들어와있는상태에서 집담보대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되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은행에서도 세입자 금액 감안해서 대출해줄거에요.그리고 세입자가 거부 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굳이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미리 말해준게 그나마 양심있는 집주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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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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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시 대출은 몇 프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LTV는 70%, DSR은 40% 정도에서 가능합니다.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DSR은 보지 않고 9억 이하 집에 5억까지 가능합니다.나머지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른점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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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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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이 됐다고 하면 실제 투자금은 몇프로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도금대출은 잔금때 상환합니다.2. 잔금시 잔금대출을 실행하여 중도금대출을 상환합니다. 신축아파트는 입주전에 KB시세가 나옵니다. 보통 주변의 당시 시세에 맞게 나옵니다.3. 다른대출로 바꾸는게 잔금대출을 해서 상환하면서 바꾸는것입니다. 모자르는 금액은 자납을 하거나 신용대출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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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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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건물의 등기가 하나로 주인 한명이 통채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다가구는 각 호실별 등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 건물의 정확한 시세등을 파악하기가 여려운 면이 있습니다.다세대는 일반적으로 빌라같은 집합건물로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주인도 다 다른 경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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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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