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복비는 규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복비는 엿징수마음인가요.
딱히 뭐라고 안대없이 정액이 계약서에 딱 써있는데요.
이게ㅜ맞는것이지 보통 이렇게 거래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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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사전 협의 없을경우는 상한 금액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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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금액치면 정확히 법정요율로 기재됩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거기서 중개사님과 조금 조율 할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금액 이상을 받을수 없으니 잘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선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0.4프로 이내 협의 입니다.
그 이하로 협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시도지사에 의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며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거기에 입력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