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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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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는 규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복비는 엿징수마음인가요.

딱히 뭐라고 안대없이 정액이 계약서에 딱 써있는데요.

이게ㅜ맞는것이지 보통 이렇게 거래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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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사전 협의 없을경우는 상한 금액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금액치면 정확히 법정요율로 기재됩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거기서 중개사님과 조금 조율 할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금액 이상을 받을수 없으니 잘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선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0.4프로 이내 협의 입니다.

      그 이하로 협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시도지사에 의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며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거기에 입력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