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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3,105,000 (부가세별도) 입니다.위 금액 내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정해진게 없습니다.부동산과 별도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보통은 중개보수와 권리금수수료까지 합해서 협의를 합니다.권리금 수수료는 부동산에 따라 다른데 5~10% 정도를 받습니다.물론 안받는 부동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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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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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재계약 하는데 시세대로 안해주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경우에 그 금액에 계약을 못하시겠으면 임차인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던가 만기때 퇴거를 하던가 해야 합니다.보통 임대인이 말하는 금액이 시세에 맞지 않으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자금에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세입자 돈을 빼주기가 어렵습니다.그럼 퇴거를 할테니 만기때 돈 제대로 빼달라고 하시면 여유 없는 임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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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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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괜찮은곳이 있어서 물어보니 '권리금'을 요구하시던데... 권리금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실이 아닌 상가에서 이전 임차인이 영업하던 것을 이어 받을때 시설, 영업노하우, 고객등을 이어 받는 조건으로 금액을 지불하는것을 말합니다.일명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권리금은 임차인끼리의 거래이고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나중에 나도 나갈때 권리금을 받을수도 있지만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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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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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감액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써도 감액은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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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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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위치가 좋아 임대차로 살려는(거주하려는) 사람은 많은 반면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오래된 오피스텔의 경우 그 격차가 점점 좁아져서 전세와 매매 가격이 역전 되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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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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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무슨 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택은 각 호실 101호, 102호 등이 개별 등기가 된 집입니다.주인은 같을수도 있지만 대부분 호실별로 별도 주인이 있습니다.아파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입니다.건물의 등기가 1개이고 주인 역시 한명입니다.호실이 여러개라도 별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집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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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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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계약기간을 짧게 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월세 모두 임대차입니다.전세, 월세 모두 기간이 법문화 되어 있는것은 2년입니다.월세의 경우 1년 계약은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그렇게 하는것입니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대학가 원룸등이 그렇게 하고 아파트등은 월세도 대부분 2년입니다.또한 기간도 서로 협의만되면 더 짧게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임대인들은 2년을 원하기에 쉽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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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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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중에 아파트 매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를 안고 사는 갭투자자 또는 실거주이지만 집을 미리 사두려는 매수인에게 매도 하시면 됩니다.부동산에 세입자 있는 상황등을 말씀하시고 내놓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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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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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항들이 전세 계약 특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이라 함은 넣을 수 있고 없고가 있는게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서 넣을건 넣고 뺄껀 빼면 됩니다.임대인이 모두 동의를 하면 위 8개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듯이 임대인들도 위 특약을 잘 받아주시는분도 있지만 굳이 뭐 이런것까지 넣느냐며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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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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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 있는 경우 퇴거 시 복비 부담 여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자가 거주 하기 힘들정도라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다만, 서로 생각하는게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임대인은 '이정도로 나간다고 하니 나가라고는 하겠는데 중개보수는 네가 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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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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