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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곰159
반가운곰159

전세 관련 특약사항 넣었는데 부실한가요?

전세 계약하고 왔습니다.

전세 관련 특약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해서 갔는데

중개사분이 그 지역에서 오래하셨고 자기 가족 물건이라

본인이 작성하겠다고 직접 특약을 작성하셨는데 저는 살짝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ㅠ

이와 관련해서 질문 2가지만 드릴게요~!

1. 4번 항목 -> 전세 대출 안 될 경우 계약금의 10% 반환하는 게 효력이 있는 건지요?

보통은 전액 반환으로 특약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가족 물건이라 저렇게 적어놓은 건지요..?

2. 8번 항목 {임대인이 대출 안 받고 근저당 설정 안 함)

-> 이 특약도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까지 대출 안 받고 근저당 설정 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좀 자세히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특약을 어길 시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애매해 보여서요..

하..진짜 전세 특약 제가 원하는 대로 넣고 싶어도

현실에서는 원칙대로 안 해주시고 날림으로 해주시는 거 같아서

저런 중개사님과는 계약이나 거래 안 하고 싶네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대출안될때 10%만 준다는 사항이 그렇긴 하네요

    대출이 안될때는 반환하는 조건을 걸지 그러셨나요

    대출안받고 근저당 설정안한다는건 전입신고후에도 안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더좋습니다

    잔금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차인 사유라면 반환 안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저정도라도 돌려주는게 양반입니다.

    목적물이나 임대인 사유라면 당연히 전액 반환입니다.

    2. 8번은 쓰신대로 요청하시면 수정해주실듯 합니다.

    8번은 오히려 계약 기간동안으로 볼수도 있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4번 항목에 전세 대출 안 될 경우 계약금의 10% 반환하는 게 효력이 있는 건지요?

    보통은 전액 반환으로 특약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가족 물건이라 저렇게 적어놓은 건지요..?

    ==> 특약조건은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주시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8번 임대인이 대출 안 받고 근저당 설정 안 함

    -> 이 특약도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까지 대출 안 받고 근저당 설정 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좀 자세히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특약을 어길 시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애매해 보여서요..

    ==> 추가해서 "이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4의 특약은 대출미승인이 60만원 공제후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출불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60만원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2. 8번 특약은 해석에 따라 제한이 다를 수 있는데 잔금 익일뿐 아니라 계약기간중 대출과 근저당 설정금지로 해석 될수 있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넒은 의미에 제한으로 보여 불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