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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65
반듯한생쥐6523.11.26

집을 보러 가지 않고 호 수만 먼저 물어 봐도 되나요??

청년 전세 자금 대출 가심사를 받으려면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집 의 호수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집을 보러 가지 않고 호 수만 먼저 물어 보는 거 실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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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실례일수 있겠습니다.

    방을 보지도 않고 호수만 물어보고 유료 등기 열람까지 해 보고 나서 방을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

    방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게 올바른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례라면 실례입니다.

    부동산끼리도 소위 말하는 물건 빼가기가 있어서 호수만 말해주는 경우는 꺼립니다.

    그리고 중개사에게 대출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알려줄겁니다.

    대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안나오는 경우보다 집을 보고 마음에 안들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아보시는분도 순서가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 가심사를 보는게 순서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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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죠

    집을보고 맘에 들었을때 가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집보시고 맘에들면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은행에 심사넣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뭐 해당 부분이 실례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개사를 통해 사실대로 전세대출 가심사를 위해 목적물 등기부등본 확인을 위한 정확한 호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보통 순서상 먼저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물을 둘러보고 계약의사가 있을 경우 전세대출가능여부등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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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 가기 전에 호수를 물어보는 것은 전혀 실례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기 전에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중 일부는 호수를 포함합니다. 이는 청년 전세 자금 대출 가심사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수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수를 물어볼 때는 예의를 지키고, 가능한 한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사정을 미리 잘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실례는 아닌듯합니다. 물론 다짜고짜 물어보면 실례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초지종 얘기하면 설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