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가끔달달한해파리
가끔달달한해파리

주택 E든든 신청시 간단한 절차 질문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로 매매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기금E 든든 신청할때 아래 0번 스샷에서 내가 매매하고 하고 싶은 주소지를 적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순서가 집부터 보고나서, 계약하고 싶은 집이 있다면 매매 계약서를 받은 후에

아래 기금E 든든가서 0번의 양식을 적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매매계약서까지는 안 적었고, 마음에 드는 집을 봐야할 주소를 임시상 적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또, 0번 스샷에서 소유권이전(예정)등기일자는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1번 스샷에서 대출신청금액은 그냥 최대치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5세 미혼 생애최초 대출인데 대출금액 최대치는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 매매 예정 주소: 0번 스크린샷에서 매매할 주택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매매 계약서가 준비된 이후에 해당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맞으며 임시 주소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매 계약서 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예정)등기일자: 이는 매매 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일을 뜻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참고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정일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신청금액: 최대 한도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대출 금액 한도는 신청인의 조건(생애최초, 35세 미혼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소득과 매매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0번 스샷에 대상주택의 주소를 적는게 맞습니다. 대상주택 기본정보를 작성하는 란입니다.

    대출을 할때 기본적으로 집을 보기전에 대출을 하는게 아니라 대상 주택에 대한 실제 매매가 이루어져야 하면 그 과정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완료되며 등기 예정일은 서류상 이사를 하거나 등기를 하는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치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부터 하고 잔금치르기 위해 대출신청을 해야하죠. 등기는 이후 예정일자를 적어야합니다. 대출신청금액은 최대치로 적어도 됩니다. 다만 한도는 집의 매매가격과 여러 요건을 검토하여 결정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