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계약자의 조건
1. 집을 일단 계약을 해야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2. 대출 조건에 세대주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현재 거주중인 집의 세대주인지, 계약할(대출받아 살) 집의 세대주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 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 디딤돌대출 신청 → 심사 → 대출 실행 → 잔금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뒤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 본인이 디딤돌대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대출 받을 때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디딤돌대출에서 말하는 세대주는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 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무주택 세대주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실행하게되면 1개월 내에 전입신고해야 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을 일단 계약을 해야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 대출신청시 매매계약서 첨부가 필수이기에 실제 신청시점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적성한 이후여야 합니다.
2. 대출 조건에 세대주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현재 거주중인 집의 세대주인지, 계약할(대출받아 살) 집의 세대주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대출심사의 기준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세대주가 이미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보통 디딤돌에서 말하는 세대주는 무주택세대주일 것으로 보여 세대를 구성하는 차주 및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집 계약 → 계약서 확보 → 대출 신청 순서가 맞습니다. 세대주 요건은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 여부를 의미하며, 새 집 계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최소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을 말하며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본상 세대주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등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이사 후 전입은 필수이며 대출을 받은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디딤돌 대출의 경우 무주택자의 세대주일 경우가 기본이고 또한 소득 등의 제한과 부동산 규모 및 가격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등본 제출 시 등본 상 세대주이어야 하며 등본에 등재된 직계가족등이 전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등본 상 직계가족중에 부모님의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매매 시 매매계약 후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고 대출 실행은 잔금일자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등을 알아보시고 매매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