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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현제 세대원이고 동거인이 있을 때

주택 구입 대출 / 주택 담보 대출 질문

제 조건은

1. 현재 무주택자이고 분양권을 얻어서 아파트로 들어가고자 한다.

2. 소득은 4000 정도 된다

3. 현재 세대원이다

4. 동거인(세대주)가 있다.

5. 들어가는 아파트 평수는 전용 12평

  1. 청년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새 집에 들어가고자 할 때

1. 동거인에 대한 조건(소득 등)이 대출 받을 때 들어가는지

2. 단독 대출을 받고 동거인을 등록해서 살 수 있는지

3. 현 세대원이고 새 집에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데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한지

4. 대출의 금리는 대략 언제쯤 바뀌는지 ( 연초? 연말 ? 예측 불가? )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에 대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대출을 받고 동거인이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부분은 은행 사전심사 받아봐야 압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