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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토지의 면적 비율입니다.건물을 얼마나 높게 올릴 수 있는지와 관계 있습니다.모든 토지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100평의 땅에 50평 면적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연면적이 150평이라 대지 100평으로 나누면 150%가 나옵니다.150%가 용적률입니다.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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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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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위약금대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대신 내시면 됩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기전에 집주인에게 말을 하고 가격등을 확정한뒤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물론 집주인이 부동산에 얘기해서 구할수도 있습니다.집주인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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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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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부동산 계약관련 대항요건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지급전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항력은 잔금 후 전입신고를 통해서 발생합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순위를 가르는 날짜로 잔금 전에 받을 수는 있지만 효력은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생기면 함께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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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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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처음인데 전매제한이란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 기간동안 분양권이나 입주한 후에 주택을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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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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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주 3달째인데 주방 형광등도 교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 별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해도 일반적인 소모품은 세입자가 내는게 맞습니다.그리고 세입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낸다고 하더라도 먼저 임대인에게 말을 하고 수리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순서가 맞지 않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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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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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확정일자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는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은 대항력(전입)+확정일자가 동시에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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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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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전세 계약만료시 관리비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27일 기준으로 매달 선불로 내셨다면 안내셔도 되겠고 후불로 내셨다면 내시면 되겠습니다.다른 날짜로 1~말일 기준으로 끊어서 내신거면 일할 계산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결국 딱 산 날만큼 내시면 되는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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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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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갭투자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문어발처럼 여러채를 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문제는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때 발생합니다.전세 시세가 스테이블하게 유지된다면 사실 그게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시세가 떨어진다는게 투자의 리스크 같은것인데 그 리스크에 대한 피해를 투자자 본인이 봐야 하지만 세입자가 본다는게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만약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감정평가등을 부풀리거나)하거나 문제가 있는 집을 없다고 하는것은 의도적인 사기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그외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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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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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기대한다면, 용적률이 낮은 곳이 좋은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용적률에 대해서 질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대체로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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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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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시 식기세척기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져가셔도 됩니다만 붙박이 가전 가구중에 가져갈 가전은 미리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붙박이들은 놓고 가는걸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보니 당연히 포함인줄 알았는데 들어와보니 없다고 하면 사기 당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계약서 쓰기전이라고 하시니 부동산에 그렇게 조율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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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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