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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임대인들이 법을 안지켜서 이득을 보는 부분을 임대인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인간의 계약에서 계약 기간내에 해지 사유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을 유지 못하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하는것입니다.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퇴거를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임대인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계약해지 요청은 법을 잘지키는 임대인에게는 1회만 해도 됩니다. 사정사정 해야 하는것은 법을 안지키는 임대인에게 하는것입니다.지금은 임차인 입장이시라 체감이 잘 안되시겠지만 나중에 시일이 많이 지나서 임대인의 입장이 되시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보다 임차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법이라는것을 아시게 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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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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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빼려면 얼마정도 미리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 2달 전에는 말씀하셔야 합니다.2달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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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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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하는데 불편함은 둘째치고 임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과 확정일자는 꼭 필요합니다.전입을 하면 그 집에대해 제 3자(새로운 집주인등)가 나가라고 할때 안나가고 버틸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확정일자는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했을때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정할때 사용하는 날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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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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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와 장판이 사용한 날 대비해서 자연스러운 헤짐이나 더러움 정도면 안해주셔도 되고,아이가 낙서를 하거나 애완동물이 있거나 하면 상태 확인 후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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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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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어디까지 임대인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 물건의 수리 부분에서 딱히 정해진 내용은 큰 틀 밖에는 없습니다.부동산을 사용수익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해줍니다.보통 주택의 경우 보일러나 누수, 자연재해로 인해 창이 깨지는것등이 있겠습니다.그외에는 협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무리한걸 요구한다 싶으시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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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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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매물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하면 융자낀 집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지간하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내가 후순위라도 전입만 잘되어 있으면 최우선변제금 만큼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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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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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자의 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나가는 세입자는 빨리 나가야 하는데 들어오는 분이 날짜와 맞지 않으면 계약이 안된다는 말 같습니다.공실이 아닌 이상은 나가고 들어오는 분의 날짜가 맞아야 계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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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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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대비 월세선호현상이 지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선호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한점은 딱 하나입니다.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월세보다 월등이 저렴하다.하지만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큰 돈이 묶이는 불편과 전세사기등의 리스크를 감안하기에는 전세로 보는 실익이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그래서 월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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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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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두번째 연장, 계약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이어집니다.중간에 전입을 빼지만 않으셨으면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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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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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고나서 임대료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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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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