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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23.04.19

세입자가가스ㆍ전기세 미납하고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5개월살며 윌세미납으로 강제로 나가는데 보증금 적어 이미 모자라 전기ㆍ가스를 미납하고 방 빼네요

둘다 안내서 육십만원 정도인데 이런경우 어찌 해야하나요?

이사정산처리 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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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납부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없이 그냥 가신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지급관련 소송을 당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중에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급하고 이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해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공과금 이사정산까지 끝나고 나야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미 돌려주셨다면 연락해서 받으셔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을 통하기도 큰 실익이 없기에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고 연락이 안되거나 하면 대부분은 포기를 하는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미납한 공과금은 그영수증을 첨부하여 세입자에게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도시가스,전기는 사용자의 이용신청으로 요금고지서도 세입자 앞으로 나오기때문에 세입자가 미납하고 이사가더라고 집주인에게 피해가는일은 없습니다.

    → 단 사용자 명의가 집주인이라면, 집주인이 우선 내셔야합니다.


    이후 세입자에게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애초 세입자를 받으실때 필히 세입자 앞으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차임과 미납된 공과금관리비를 정산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증금에서 공제 불가시는 민법상 미납 채납 관리비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