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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크낙새119
우아한크낙새11923.04.28

세입자가 달세와 관리비 미납하고 몰래 이사갔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관리비와 월세를 미납하고 이사를 몰래가면 미납된 관리비와 월세를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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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와 월세를 미납하고 퇴거했어도 임대인이 마스터키로 방문을 강제로 개방 할

    수 없습니다. 월세 미납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청구를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점유이전가처분 신청도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발생 할 수 있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차임과 관리비를 체납한채 이미 야반도주를 했다면, 남은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할 것과 공제후 부족한 대금도 함께 청구하여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주택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실상 개인이 해당 세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등을 진행하여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이 아직 미반환되어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통해 처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민사소송으로 하셔야합니다. 계약서 상에 있는 정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주소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주소로 민사를 진행하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바꿔서 다시 신청하시고

    개인 통장같은거에 압류를 보통 많이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이나 관리비등을 미납하고 이사까지하여 연락이 안되는경우 보증금이 있으면 그보증금에서 변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있었을텐데 그금액을 다까먹을때까지 조치를 안하셨나요

    그래서 계약서 문구에도 3개월이상 월세를 안내면 내보낼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한 후 무단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를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 금액을 차감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으로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 경우, 법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 세입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와 월세를 미납하고 몰래나간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런경우 내용증명으로 납입요청을 해보시고 해결이 안될 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