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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는 대출을 다 갚고 해당 내역을 지웠다는 뜻입니다.일단 올려주신 사진만으로는 남은 근저당은 없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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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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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완화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치솟을때는 제재를 꼬꾸라질때는 완화를~아마도 당분간은 이런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가격이 떨어지는것보다 거래 자체가 절벽인게 문제라면 더 문제입니다.낮은 가격에라도 거래가 되어야 세금도 원활하게 들어오고 할테니까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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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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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안 받을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는것은 집주인에 따라 다릅니다.주인이 잘 주면 잘 받는것이고 안주면 못받는것이지요.내가 전입/확정일자를 안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반환을 잘 해줄 주인이 안주거나 하지 않습니다.내가 전입/확정일자를 잘받았어도 안주는 사람이 안주는것입니다.물론 전입과 확정일자를 안받아 놓으면 잘 안주는 주인이 걸렸을때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꼭 받으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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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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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기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상관없습니다.다만, 전입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울 것입니다.만약 빈집이면 주인에게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겠지만 아마 그걸 동의해줄 임대인은 잘 없을 것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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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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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대체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금리가 낮을때는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니 많이들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월세와 비등한 수준까지도 됩니다.그리고 최근에 빌라왕 사건등 전세사기 사건의 뉴스가 터지고 있어 전세는 위험한 거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 하고 있어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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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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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가 완화?없어짐?이라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이 풀렸다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2년 보유가 기본입니다.6개월이면 양도세는 나올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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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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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미반환시 중개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관계에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기사의 내용에는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확인설명서의 선순위보증금을 자세히 적지 않은것 같습니다.물론 임대인이 내역을 제출 안하면 중개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그럼 최선은 그 계약을 안해야 하는데 계약 한건한건이 소중하고 굳이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을 말려가면서 안하기도 애매하긴 합니다.오늘 판결 같은 경우는 40%의 책임을 인정한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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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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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 방식이 이후 시세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병렬주차가 아무래도 직렬주차보다는 선호하긴 하지만 그게 집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정도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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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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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이면 만기때 반환하셔도 됩니다.굳이 나가겠다면 같은 가격으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됩니다.만약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면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그 경우는 3개월뒤에 반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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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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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최우선 변제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료의 변동이 없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가능합니다.최우선변제권의 조건은 대항력이 있으면 됩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과와 인도가 조건이라 확정일자는 관계 없습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내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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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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