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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아친36
관대한호아친3623.04.10

집을 구매해서 집값이 올라가서 이득이 있으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

전 정권에서 집값이 폭등해서 2배 이상 올라서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있지만 전에 비해서 아직도 올라있는데 만약 이 집을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다주택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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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에 차익이 생기면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오른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최소 6%~45%까지 세금이 나오죠.

    차익이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현재 이 집을 취득할 당시에 냈던 취득세나 등기비용 등은 양도차익에 제해주니 매도를 하실때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액이 없거나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2017. 8.3일 이후 취득)은 2년이상 거주하고 12억원 이하

    이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니면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금액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세 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주택가격이 취득당시보다 많이 오르면 양도시 양도차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이고 2년이상보유와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이를 완료했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은 매도가가 12억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12억이 넘어도 사실상 내는 양도세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이라하면 보유세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세금은 많이 부과가 되겠지만

    집값오른것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비중을 차지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