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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사는곳이 재개발하기로 확정되었는데 이득되는게 무엇인가요?

살고있는 동네가 오래되어 전부터 재개발된다된다 얘기만 무성하다가 확정이되었네요. 주변에서는 좋겠다고 난리인데 왜 좋은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재개발 확정되면 무엇이 좋은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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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4.11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집 가격이 올라가고 새집이 생깁니다.

    집을 허물고 집을 지을때 돈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합니다.

    그 동네에 100세대가 있는데 집은 200세를 짓습니다.

    원주민들 100세대 나눠가지고 남은 100세대는 일반분양을 합니다.

    그걸로 사업비를 어느정도 충당합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을 10억에 하면 조합원(원주민)은 약 6~7억 정도에 분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은 대체로 오래된 건물들이라 원래 가격은 2~3억 정도(빌라기준)라고 보면 조합원에게 싸다고 해도 추가로 3~4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돈이 없으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수도 있습니다.

    여튼 재개발이 되면 내가 가진 땅의 가치가 올라가니 어찌 됐든 이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는 곳이 재개발되는 경우 이득이 되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새로운 아파트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에 살게 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주택보다 주거환경과 주택 시설 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재개발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재개발이 완료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개발 이전에 주택을 구매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 및 임시주택 제공: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는 철거보상금이 제공될 수 있으며, 재개발 공사 중 일시적으로 임시주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도시 환경 개선: 재개발 지역에서는 공원, 광장, 도로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어 생활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5. 재개발 공사 참여 가능성: 재개발 공사에 참여하여 주택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지와 동시에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는 재건축 대상이 되지 못한 주택주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개발 계획이 일정한 지연이 있을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어렵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익과 단기적인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 지역이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해있을 경우 조합원에 가입을 원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가는 주택위치가 도로를 접하고 있고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보상을 더 해주기도 합니다. 다른지역으로 이사가서 거주할 정도의 적절한 보상가라고 생각하면 보상를 받으면 됩니다.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추가해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파악하여 전매를 할지 추가로 금액을 부담하여 거주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기에 완공되고 매매를 해하면 일반분양 후 매매보다 차익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지금 거주하시는 세대 토지 지분에 따라서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지금 사는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는 거죠.

    재개발을 위해 건물을 없애고 이사를 가셔야 하니 이주비도 지원이 됩니다.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주들이 모두 조합원이 되는 건데요.

    조합원이 되어서 입주권을 받으면 그 입주권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보통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서

    더 많은 돈을 받으실 수가 있죠.

    또한 재개발이 확정되는 순간 현재 가지고 계신 집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더 비싼 가격에 매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게 워낙에 많지만 크게 이정도만 생각하셔도 좋으실꺼 같네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법에서 요구하고 조합의 규약에 반하지 않는다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대지지분이 크다면 초과분에 대해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대지지분이 작을 경우 초과분담금을 납부하셔야하지만요.

    또한 재개발이 확정된다면 입주권의 매매도 가능하므로 자산증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노후화된 지역이 재개발 되면 해당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쉽게 재개발을 통해 이전보다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조합원으로써 입주권을 부여받을 경우 해당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