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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다 채우기전 이사를 나갈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의 경우에는 퇴거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재계약시 특약등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합니다.증액은 5% 제한, 감액은 제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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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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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전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유지한채로 세입자를 구하려면 아마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실 것입니다.월세로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정도로 하고 월세를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한다면 구해질 수 도 있습니다.아마 전세는 거의 불가능할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질문자님 같으면 근저당 있는 집에 들어가고 싶으실까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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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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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복비, 법정수수료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 복비, 중개보수, 법정수수료 다 같은 말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중개보수(복비의 정확한 용어)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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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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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아래 금액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주만에 나가야 하는것이 개인 사정이라면 일단은 다음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그게 안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해줄 의무가 없으니 돈을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면 돌려받을 돈은 보증금인 100만원입니다. 내야 할 금액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 일할계산된 월세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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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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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후 사정상 운영을못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던가 그게 안되면 계약기간만큼 월세를 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영업을 더이상 하지 못하는것은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일 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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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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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파는데 새 주인이 집수리를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시에 말이 없었으면 가볍게 무시하면 됩니다.임대차도 아니고 매매에 무슨 그런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나요? 계약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모를까 계약 후에 중대하자가 아닌 그런 사소한것까지 들어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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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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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도 없이 빌라를 매매 계약한다는게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고 특히 신축빌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4억에 분양하는 물건이 전세로도 4억인 경우가 허다합니다.이는 빌라는 매매보다 전세로 구하는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4억에 세입자를 구하고 나면 집주인은 빌라왕같은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기는데 그때 취득세도 내주고 합니다.2년뒤 세입자가 나갈때 바지사장은 내줄 돈이 당연히 없습니다. 시세가 올라서 계속 4억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신축빌라는 대체로 그게 불가능하니 문제가 생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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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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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시세가 내려가면 분양가보다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분양가는 내가 그 집을 산가격입니다. 다른 구축집을 샀어도 매매가가 내가 그 집을 산가격입니다.언제든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물론 진짜 떨어질지 안떨어질지는 예측이야 개인마다 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확신 할 수는 없겠지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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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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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으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까지는 사실상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전세금이 더 낮아지기전에 나간다고 하고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그나마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습니다.계약 갱신시점에는 시세대로의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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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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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대항력 조항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넣으라는것은 유튜브나 블로그등에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그런것을 넣으면 좋다는것이고 그것을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꼭 넣으라고 하는 말정도입니다.법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물론 넣으면 마음의 안정을 느낄만한 조항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이 터지면 계약을 해지 할만한 조항이기도 합니다.다만, 실제로 업을 해보면 그런걸 얘기 했을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까탈스럽다 생각합니다.왜냐면 애초에 대부분의 임대인은 사기칠 생각이 없고 그런일을 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것을 요구하니 자기를 못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벌일 사람(사기칠 사람)은 사기를 칠거니까 안써주고 그런일을 벌이지 않을 사람(사기치지 않을 사람)은 기분 나빠서 안써주는것이지요.중개사는 요즘 사고가 많고 하니 써주시죠~ 정도로 설득을 하는데 진짜 안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그런 일을 하려고 안써주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가 대부분입니다.그럼에도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중개사는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는 하지요.쓰면 좋은 조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쓰기는 쉽지 않다. 저것을 쉽게 쓴다면 중간에서 중개사가 이런소리 저런소리로 임대인을 설득했다 정도로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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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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