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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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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일에 이사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제가 이번에 이사가 처음인데 전세 만기가 7월10일인데 이사 날짜를 7월10일에 딱 맞춰야하나요?

아님 몇일 전이나 몇일 후도 상관이 없나요?

이거 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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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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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만기일 7월10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주택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거나 임대인이 어떠한 이유등으로 이보다 빠르게나 늦게 이사를 요구할 경우서로간 합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인 계약만기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주택반환의무가 생기게 되므로 만기일에 맞추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이고, 혹 상황상 서로 일정을 조절했을 경우는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료일에 맞추어 이사를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만기일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전세만료일 앞뒤로 새로 이사올 세입자와 날짜는 협의해서 정합니다.

    들어올 세입자가 없거나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면 임대인과 날짜 협의해서 정하기도 하고요.

    계약하기전에 부동산에서 거주세입자와 들어올 세입자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에 이사를 완료하시고 만기 때 돈을 딱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만기 이후에 이사 가게 되면 법적 하자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있다면 다음세입자와 날짜를 맞추면 되고, 없다면 임대인에게 내가 나가는 날짜를 말하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에 퇴거할 것을 의사통보를 해야하고 이사계획도 잡을 것입니다.

    계약만료 며칠 전이나 계약만료 일에 이사나가는 경우 이사나가는 날 또는 계약만료 일 며칠 전에 이사날짜와 이사시간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보통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나가면서 임대인이 집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계약만료 이후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마음씨 좋은 임대인이라면 어느정도 임차인의 사정을 봐줘서 이사날까지 기다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시면 새로운 세입자와 입주날짜 협의하시면되고 새로운 새입자가 없는경우 7월10일에 마춰 나가시거나 주인과 조율해서 이사갈집이 비는시점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날짜에 맞추어야 하지만 새로운 이사갈집을 구하다보면 , 현재 집 날짜와 만기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곳에서는 현재 사는집의 계약만기보다 좀 더 일찍 들어오길 원하거나, 좀 더 늦게 들어오길 원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집주인과 일정조절을해서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집주인께서 협의를 해주신다는 가정아래서 조정 가능한것이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서 날짜대로 진행해야 될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날짜조정에 동의해주신다면 문자기록이나 통화기록등을 근거로 남겨놓으시는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는게 안전합니다.


    다음임차인이 언제들어오는지 파악하셔서 결정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