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엔젤몬
엔젤몬23.10.30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이사갈 집 언제부터 알아보나요? 또한 이사날짜 협의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에서 살구 있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하는데 처음이라서 여쭈어봅니다.

1. 이사갈 집은 언제부터 알아보나요?

제가 24년 2월 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그럼 보통 11월부터 알아보나요?? 12월부터 알아보나요?? 계약서도 2~3개월 전부터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사날짜 협의

전세계약만료일자 그대로 이사를 가야하나요, 아니면 앞뒤로 일주일정도는 보통 협의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및 재계약 거부의사를 전달하고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기일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보통 ㅏ만기일 3개월전부터 주택을 알아보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잔금일은 현 주택 이사일인 계약만료일에 맞추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정도부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는 보통 2~3개월전, 월세는 1개월전쯤에 계약을 합니다.

    서로의 일정에 맞게 협의를 합니다. 우리집에 들어올 다른 사람과도 협의를 하고 내가 들어갈집과도 협의를 해서 날짜를 맞춥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2월초 만기 예정이라면 , 11월부터는 천천히 알아보시며 12월에는 본격적으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11월중이라도 마음에 드는 집인데 날짜까지 맞는다면 미리 계약을 해 놓으시고 잔금일을 2월초에 맞춰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사갈 집은 언제부터 알아보나요?

    제가 24년 2월 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그럼 보통 11월부터 알아보나요?? 12월부터 알아보나요?? 계약서도 2~3개월 전부터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이사날짜 협의

    전세계약만료일자 그대로 이사를 가야하나요, 아니면 앞뒤로 일주일정도는 보통 협의를 하나요?

    ==> 이사시기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한테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실겁니다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빼주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면 되는데 대부분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빼줄겁니다

    그래서 방이 나간 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찌될지 모르니 임대인께 보증금을 제날자에 줄수 있는지부터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한달 전이나 두달 전이나 세달 전이나 전세집을 알아 보고 마음에 드는 전세집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이전 전세집 계약만료가 1개월 후 또는 2개월 후, 3개월 후...이고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가 가능하니 그 때 입주해도 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협의가 되면 계약금을 보내면 됩니다. 계약금 보내기 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의 주요부분(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2.법적으로는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이행관계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고 임대집내부확인하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하지만 기존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일주일 전이나 한달 전 퇴거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