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준비하기 궁금해요
2026년1월말 만기인데 만기전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먼저 어떤 것 부터 해야하는지 막막해서 여쭤봐요
집주인께 먼저 사정을 이야기 하고 집을 내놓는게 먼저인가요? 그리고 나서 이사갈 집을 보러 다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절차와 이사 준비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잘 정리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1단계: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기 (통보는 빠를수록 좋음)
계약기간 중 이사를 원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어요.
따라서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면 나가겠다"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메일,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해 두면 좋습니다.
참고: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는 갱신 여부를 서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는 계약 도중에 나가는 상황이므로 합의 없이 무단 퇴거하면 위약금 문제가 생깁니다.2단계: 집을 먼저 내놓기 (원래 살던 집)
집주인과 협의가 되면, 직접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업소에 의뢰해서 집을 내놓습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중개업소에 의뢰하고, 세입자는 집 상태 정리 및 협조를 하게 됩니다.
새 세입자가 확정되고 계약이 완료되어야 이사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이사 갈 집을 알아보기 (동시에 진행 가능)
이사 갈 집도 미리 알아보되, 새 세입자가 언제 입주 가능한지가 정해져야 이사 날짜를 맞춰 계약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기간 조율이 필요하니 집을 보는 것과 계약 확정은 별개로 생각하세요.
4단계: 중개사 도움 받기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새로 계약할 집 모두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 절차가 훨씬 원활하고 안전합니다.
특히 중도 해지 시 세입자 교체 조건, 보증금 반환 시점, 계약서 수정 등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 순서를 잘 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계약 관계에 있는 집주인에게 이사 사정을 솔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 만기 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 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집주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 조기 퇴거를 원하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협의해서 조건을 정하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집을 대체로 계약할 세입자(전입자) 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고 , 협의 하에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므로 ,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원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번 째 단계는 이사할 집을 찾는 일입니다.
기존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결정되면 , 위약금 문제없이 계약을 정리할 수 있으므로 , 그 타이밍에 맞춰 새로운 집을 구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새집 계약부터 해버리면 기존 전세금을 회수하기 전에 자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 반대로 너무 늦으면 이사 시기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 1) 집주인에게 먼저 이사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2)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 계약을 정리할 준비 -> 3) 이사 갈 집을 찾아 새 계약 체결 -> 4) 이사 및 전세금 정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현재 전월세 계약의 특약이나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6년1월말 만기인데 만기전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먼저 어떤 것 부터 해야하는지 막막해서 여쭤봐요
집주인께 먼저 사정을 이야기 하고 집을 내놓는게 먼저인가요? 그리고 나서 이사갈 집을 보러 다녀야 하는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통보, 새로운 계약조건 접수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 찾는 활동 시작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입주하는 경우 중개비용 등 부담 후 보증금 청구후 퇴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분께 얘기를 해서 집을 내놓는게 먼저 입니다.
집은 내놓는다고 바로 계약이 되는게 아니다 보니 내놓고 손님이 가계약금을 받거나 계약서를 쓰고 알아 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에 따라 중도해지자체를 거부하거나 별도 상향된 조건을 요구할수도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현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하시고 본인도 새로운 주택을 찾아보면서 서로간의 일정을 맞추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여유자금으로 이사할 수 없고 지금 보증금이 이사하는데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지금 집을 먼저 빼는게 우선입니다.
주인에게 말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사 갈 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세입자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집주인과 이에대한 협의를 하여 임대인이 동의 하면 집을 내놓고 이사갈 집을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이사 사정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어서
만기 전에 나가려면 집주인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이사 이유를 간단하고 정중하게 설명드리고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
집주인도 대체로 이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다음에는
집을 먼저 내놓고 중개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하세요
새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그리고 동시에
이사 갈 집도 조금씩 알아보는 게 좋아요
새 세입자 구해지기 전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정리하자면요
집주인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현재 집 새 세입자 구하기 (중개사무소에 의뢰)
이사 갈 집 천천히 보기 시작
혹시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약서 다시 한번 살펴 보면 더 좋아요이런 순서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대한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에 묵시적갱신 상태일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경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하지만 아닌 경우 임대완료일 까지 거주를 하셔야 하는데 임차인 사정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임차인이 구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게 해주고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먼저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공인중개사등을 통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전 계약해제 요인이 발생하여 이사할 경우 임대인에게 먼저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기간을 채워야합니다
그러나 일번적으로는 임대인은 세입자를 들여놓고 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허락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1차 임대인의 승락을 받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 것을 보아가며 그 이후에 이사집을 보는 것이 순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직접 질문자님이 내놓고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방이 빠지면 다음집계약을 그날자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료전 전출 하시려면 먼저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의를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례상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에게 상황 전달우선, 집주인에게 사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기 전 이사에 대해 집주인과 협의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일정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과 조기 퇴거 관련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사 계획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위약금 없이 퇴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사갈 집 찾아보기집주인과 협의가 끝나면, 이사갈 집을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일정에 맞춰 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찾을 때는 현재 집과의 계약 기간, 입주 날짜, 보증금과 월세 수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집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임시 거처를 고려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면서 기존 집을 떠날 날짜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존 집 정리 및 계약 해지 준비새로운 집을 정하고 나면, 기존 집에 대한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을 비우는 날짜를 확정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준비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간(보통 1개월 전 통보)이 있으면, 그 기간을 맞춰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전, 집 상태를 점검하고,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이사 일정 조율새로운 집에 입주할 날짜를 기존 계약 종료일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두 집의 계약 날짜가 겹칠 경우, 이사 날짜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필요한 청소와 수리, 정리 작업도 미리 계획해 두세요.
5. 이사 전 확정 사항이사 가기 전에 기존 집의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등 해지와 새로운 집의 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 변경 절차(주민등록, 금융기관, 택배 등)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보증금 반환 및 계약 해지서 작성집주인과 계약 해지를 마친 후, 보증금 반환 일정을 정하고 계약 해지서를 작성하여 서로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쳐 이사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과의 협의와 이사갈 집을 확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한 후 다른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