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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3.04.29

집을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을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계약 관련되서 언제쯤 집주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언제부터 다른 집을 알아보고 전세금을 어떤식으로 이사가는 집과 맞춰서 돌려받고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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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먼저 이사를 나가셔야 한다면 계약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을 임장해서 주태가격과 전세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권관계와 선숫위채권을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확인 후 직접 대면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조율하여 계약후 확정일자를 먼저받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전세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임대인에게 잔금일 전세보증금금 반납을 재차 확인하고 이삿날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잔금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일부세대원을 남겨 전입을 유지한채 새로운 이사지로 계약자는 전입하고 이사하되, 기존 임차주택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주택이 구해지고 종전 주택의 임차인도 구해졌다면 서로간의 이사일자등을 조정하여 동일 날짜에 퇴거와 새 집 입주를 하여야합니다.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있으나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잘 맞쳐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통지 하셔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을 반환 해 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면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일부 반환 받은 다음 날부터 이사가고자 하는 주택을

    알아 보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사가고자 하는 주택 잔금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잔금일과

    맞추어서 진행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사가 없을시 계약기간만료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사갈 집은 보통 이사예정일 2~3달전에 알아보시는게 좋고 ,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난 이사날짜에 임대인에게 수령받고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이사가는집은 입주시에 보증금을 요구할테니 지금 거주하시는 집주인이게 보증금을 받고 새로 이사갈집에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는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다면 계약종료일 2-6개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집을 알아보는 건 보통3개월 전부터 미리 알아보셔야 하고, 전세금 같은경우 현재 살고잇는 집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에맞추어

    새로 이사갈집을 계약하는 순서로 가셔야 보증금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