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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4

전세 만기전에 이사일 확정받아 놓는게 좋은건지 문의드려요.

집주인인데요. 전세만기가 11월27일인데 이미 3개월전에 저희가 들어가 살거라고 임차인에게 연락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증금 10%정도 보내줬구요. 임차인이 이사갈 집은 어떻게 되어가냐고 하니 계속 구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만기전에 이사날짜 확정을 받아놓는게 좋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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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2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일에 맞추어 이사일자를 잡고 준비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만약 현 임차인 상황으로 인해 만기일 보다 빠르게 이사를 원할 경우 질문자님이 그에 맞출수 있다면 그리하시면 되고, 예약된 이사를 옮길수 없다면 기존대로 만기일에 이사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미리 이사날짜를 받는다고 달라지는 점이 없기에 좋다 좋지 않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 27일 계약종료 전까지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적당한 새전세집을 구하지 못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새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며칠이나 한달정도의 시간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임차인에게 전달했고 임차인은 더 거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이 바로 퇴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꼭 안 될 수도 있기에 서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이사시기는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하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일자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일정을 미준수하여 질문자님께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배상 청구가능합니ㅏㄷ/.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차인의 짐이 빠지고 수리하거나 할 부분들까지 염두에 둔다면 시간이 여유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만기 이후 날짜를 특정하여 입주해야 한다고 사전에 날짜를 합의하시고 동의 받아 놓으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거주하는경우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됩니다.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사시는 집에서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임차인께 말씀을 드리지 그러셨어요

    계약금을 주면서 언제까지 날자를 정해주셨으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을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날자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자는 중요해서 한쪽으로 맞춰야 합니다

    날자 조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