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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4.04

아파트 월세에서 살고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후 아무런통보가없으면 ?

현재 아파트 월세에 살고있는데요 저번달 말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임대인분이 해외에 거주하시는데 나가라는 통보가 전혀없어서 저도 그냥 아무런 통보를

하지않고 계속 살고있어요~이럴때는 그냥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임대인분이 나가라고 뒤 늦게 통보하면 그때 나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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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하고 기간동안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즉 , 2년간 추가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이 원한다면 계속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없었다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3개월전에 통지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 만료전에는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해 말이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조건으로 하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시 임대인은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퇴거요청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계약이시면 1년이 갱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퇴거를 해야하실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1개월 이전까지 미리 통보하시면 되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기간까지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묵시적갱신되어 처음 계약내용 그대로 연장되었다 보시면됩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해지를 권할수없으며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뒤 효력발생하여 보증금받고 퇴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지난상태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 임대인 퇴거통보불가


    다음 계약만료일까지 사셔도 됩니다.


    나가시기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