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세입자가 계약종료후 안나간다고 할때
타지역아파트에 월세를 주고있었는데요 주변보다 저렴히 냈고 6년정도 살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급한사정이 생겨 그곳에 들어가게생겨서 봤더니 월세 종료가10월 25일이라서 미리말씀드렸는데 세입자분께서 5개월뒤가 자기네가 구매한 아파트 입주일이라면서 법정다툼하는 한이 있어도 못나간다고 하신다는데요..
저는 어이가없는것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무슨 법정다툼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 법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도 자기네가 안나가면 그만이라는데...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