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입자가 계약종료후 안나간다고 할때

타지역아파트에 월세를 주고있었는데요 주변보다 저렴히 냈고 6년정도 살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급한사정이 생겨 그곳에 들어가게생겨서 봤더니 월세 종료가10월 25일이라서 미리말씀드렸는데 세입자분께서 5개월뒤가 자기네가 구매한 아파트 입주일이라면서 법정다툼하는 한이 있어도 못나간다고 하신다는데요..

저는 어이가없는것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무슨 법정다툼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 법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도 자기네가 안나가면 그만이라는데...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10월 25일에 끝나는데 세입자분이 새 아파트 입주 전까지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상황이시군요.

    세입자분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고, 안 나가면 명도소송(집을 비우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6년을 사셨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세입자분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 가족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사시려는 경우라면 갱신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즉 8월 25일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자동 갱신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하고 점유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 주장처럼 퇴거를 거부하며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소 4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노리고 이와 같은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거주할 권리는 없지만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퇴거하지 않을 것이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전에 상대방에게 퇴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최대한 빠르게 상대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