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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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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상태

곧 부동산 전세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지인에게 들어보니 집주인 중 어떤 사람이 전세 후 임차인에게 파손캍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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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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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로 해지가 되면 원상복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생활마모(벽지, 장판 변색)로 인한 파손은 원상복구를 부담하지 않으나 임차인이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완동물 사육금지조항이 있는데 애완동물을 사육했다면 벽지시공이나 (냄새) 청소비청구등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 임차를 시작했던 상태로 현 목적물을 돌려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임차중 임대인의 과실 또는 관리미흡등으로 목적물에 파손, 고장등이 생길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보상기준과 보상범위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관례상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 보상금액에 대해 양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단오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된 것은 원상복구의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실수나 고의로 인한 파손은 원상복구의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책임을 묻습니다. 내구성 상실로는 책임 안묻습니다. ㅎㅎ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명확한 기준이 있는건 없습니다.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긴한데 과하게 책임을 묻는 임대인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할수있는 기준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 목적물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벽지,장판같은경우 가벼운정도의 훼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아이들에의해 낙서,뜯김,찢김등의 상태에서는 보상요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손모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은 책임 없음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 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 세월에 따라 마모되 고 손상되는 분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못질 금지", "벽과 바닥에 낙서, 흠집"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원 상복구의 의무를 가집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상세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모 :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


    통상의 손모는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수선비부담 및 원 상회복 기준에 따르면 핀이나 압정과 같은 작은 구멍 자국이나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벽지 오염 등의 세 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생긴 손상이나 마모는 집주인이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입자의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이나 물건 등을 떨어뜨리거나 옮기면서 발생한 바닥의 흠집 및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 등은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낙서 금지, 못질 금지'라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어겼다면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되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임차 인과 임대인의 원상복구 범위를 상세히 적어두 는 것이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분 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집 내부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하 고 기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사진이나 동영 상을 찍어서 보관하면 다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해주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집의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파손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대법원판례에서는 자연적 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은 그런 자연적 마모부분까지도 감안하여 월세를 받는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이상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증명하여야 하고, 손해에 대해서는 통상 공사비정도로 예상되어질것이고,

    월세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에 비하여 손해액이 과도하게 적은데, 보증금 일부가 아닌 전체를 돌려주지않는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