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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황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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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파기시 위약금은 누가 가져가나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집보고 간사람이 계약금 100만원 걸고 계약했다가 파기했습니다. 집주인이 위약금 100만원 가져갔는데요. 어느 부동산은 저희가 받는거라고 하고 집주인쪽 부동산은 집주인이 받는거라고 하는데요. 어느쪽이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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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집보고 간사람이 계약금 100만원 걸고 계약했다가 파기했습니다. 집주인이 위약금 100만원 가져갔는데요. 어느 부동산은 저희가 받는거라고 하고 집주인쪽 부동산은 집주인이 받는거라고 하는데요. 어느쪽이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 계약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계약체결후 파기되는 경우 이 돈에 대한 처리는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만 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임대인과 계약한거라서 임대인이 가져갑니다

      이미 계약금을 임차인께 줘서 그임차인도 어디다 계약을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가져갑니다

      또 임대인이 파기를 했을때는 임대인도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