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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펭귄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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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에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세입자 낀 아파트를 부동산에서 전세 만기시 세입자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계약금 000만원을 입금한 상황인데, 세입자가 변심하여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나간다고 한 부동산 중개소장이 가계약금을 반환하는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 현 집주인이 000만원을 반환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집주인인것이고, 부동산 중개소장은 당연히 아닌건가 싶긴 한데,

중개소장의 나간다는 말과 만기에 나간다는 동의서를 받는다는 말을 믿고

가계약금을 보냈으니 중개소장에게도 책임이 있는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반환은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중개사에게 2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변심하여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계약갱신청구권의 유효 여부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이고

    본인은 돈을 지급한 매도인에게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중개소장이 동의서를 받아주었더라도 임차인의 변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