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만료 후 보증금 반환문제관련 궁금합니다
계약만료 후 전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트집을 잡고 돈을 이것저것 제하고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3000만원중 말도안되는 트집으로 100만원을 제한다고 하고 2900만 입금하면 이 100만원에 대해 어떤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임차목적물을 사용상 과실로 인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써는 그러한 부동산 훼손에 대해서 수리비가 정확한지 임차인이 합의를 했는지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입을 다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시 환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수리비를 제하고 주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조금 어렵게 설명드릴께요
우리 법에는 동시이행이란게 있어요
돈을 받아야 돌려준다 라는 거죠
다시말해 보증금을 1원이라도 다 못받으면 집을 비워줄 수 없단느 얘기죠
만약 2900만원만 입금하면 이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퇴거를 하시면 안됩니다. 다시말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되죠
그리고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간단해요 변호사없이 할수 있어요
돈 다받기 전까지 절대 전입은 빼면안되요
그럼 돈받기 복잡해져요
그리고 계속 집주인이 안준다고 지랄을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고 하세요
쪽팔려서 줍니다.
할말은 많은데 이정도만 할께요^^
계약만료 후 전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트집을 잡고 돈을 이것저것 제하고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3000만원중 말도안되는 트집으로 100만원을 제한다고 하고 2900만 입금하면 이 100만원에 대해 어떤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응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 키를 넘겨 주지 말아야 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집의 보증금이든 개인간의 돈 거래이든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안주면 강제로 받는 방법은 따로 없고 결국은 소송입니다.
주인이 말하는 내용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곳에 상담 받아 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말고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100만원 수준의 돈이라면 주인이 돈이 없는것은 아니기에 전출을 하고 말고의 여부는 크게 관계 없다고 보여지지만 일단 그럼에도 돈을 다 받기 전까지 전출은 하지 않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 대응 원칙
가장 중요한 점은 보증금을 전액 다 받기 전까지 전출신고를 하거나 열쇠(도어락 비밀번호 등)를 집주인에게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를 옮기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잃게 되어,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는 계속 그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 및 보호 조치
내용증명 발송(협의 단계)
집주인이 요구하는 수리비나 공제 항목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식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보호 단계)
혹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사나 전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그 내용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기관을 통한 해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담 및 조정
만약 집주인과의 직접 협의가 어렵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가지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들이 임차인과 집주인의 말을 듣고 책임의 범위를 따져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줍니다.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트집 잡고 전세금을 제하는건 흔한 문제인데 부족분은 내용증명 ->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반응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