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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투자는 안하는게 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는 당장은 도로까지 통로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고 그 계획이나 주변 지주와 협의가 있다면 그에 맞는 가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후 그곳의 개발계획이 어떤것이 있는지에 따라 장래 가치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일률적으로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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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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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가 안올라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거래로 인한 거래는 모두 실거래가 신고가 되게 되어 있고 조회도 가능합니다.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네이버는 국토부 사이트에서 자료를 가져오는것으로 정확한것은 국토부 실거래 조회 사이트를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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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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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부동산 소개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계속 거주 하신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갱신시에 계약해지는 임차인의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묵시적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시에는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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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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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당첨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한게 불과 6개월정도 됐습니다.그 전까지 이정도로 빠질지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물론 앞으로도 전망이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3년 뒤에 어떻게 될것같다라는 단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러다 상황이 바뀌고 나중에 올라갈때가 되면 보통은 신축이 먼저 또 올라갑니다.잘 생각하셔서 좋은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시세의 전망 및 예측은 제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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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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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가능 특약문구를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관련 특약은 '키우는것에 동의한다.' 정도의 드라이한 특약외에 다른것을 더 다는것은 괜히 없는 문제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민원이 들어왔을때를 대비 한 특약은 보통 임대인이 요구해서 '민원은 임차인이 해결다' 등과 같은 특약을 다는것이지 임차인은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야 하는 입장으로 임차인이 요구해서 달만한 특약은 딱히 없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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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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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 보증보험은 계약 후 1년 이내에 들 수 있어서 지금 가입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2. 21년 5월에 갱신 하셨으니 1년 6개월정도 지난것으로 보입니다.3.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때 먼저 받을 수 있는것이고 만기후 서류등을 챙겨서 신청하면 약 한달~두달정도 소요됩니다.4. 환급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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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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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를 사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유는 하나입니다.신축빌라는 대부분 후분양이라 주변 빌라 시세보다 대체로 많이 비쌉니다.나중에 팔려고 할때도 잘 안팔리고 팔고자 할때 분양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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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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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 업무용으로 구분 가능합니다.지금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나중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지을 수 있는 땅도 다르고 주차장등의 법적 규제도 다릅니다.세금체계도 달라서 취득세가 주택은 1주택 기준 1~3% 이지만 오피스텔은 몇채가 있더라도 4.6% 고정입니다.보유세 및 양도세 계산도 다르고 따지고보면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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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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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분양받는 집 세금에 관해서 바뀐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주택수와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1주택이시고 분양가가 6억 이하면 1.1%, 6~9억시면 1.1~3.3%, 9억 이상이시면 3.3% 입니다.면적이 85㎡초과이면 +0.2% 입니다.그리고 다주택자이시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대 12%까지 나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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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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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금 대출을 알아보는중에 궁금한점이생겨서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치금이 아니라 5%이상의 계약금입니다.보통 계약을 하기전에 가심사 단계로 은행에서 대략적인 심사를 해줍니다. 이때는 서류보다는 구두 진술에 의해 나올것같아 안나올것같다로 얘기해줍니다.그것을 바탕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는데 통상 계약금은 10%인데 은행에서는 5% 이상만 계약금으로 넣으면 서류를 받아줍니다.대출이 혹시 안될때 계약금을 반환하는등의 별도의 특약을 달지 않을 경우는 대출이 안되는것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그 사유로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그래서 계약시에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는데 이것은 임대인이나 이전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특약이라 대부분 넣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다만 목적물(집)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경우는 반환하는 정도의 특약은 부동산 사장님의 설득 여부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니 그정도만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부동산에서 대출이 될거라고 하는 집인데 대출이 안된다면 대부분은 세입자의 신용등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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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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