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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1
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되나요?

부동산마다 말씀하시는 수수료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는 매매와 임대차 금액별

    요율 적용 됩니다.

    토지, 주택, 상가 요율이 다르고요.

    주택을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차 하는 경우

    요율이 높고

    상가나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율이 낮고 적용 요율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는 것으로 중개보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상가, 오피스텔에 따라, 거래금액에 따라,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중개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아파트.상가.오피스텔 거래물건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시니 거래하시면서 미리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임대차 ,교환,상가,오피스텔등등 거래내용이나 가격에따라 다릅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선,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건물의유형(주택, 주택외, 오피스텔)에 따라서 다르고 거래의 형태(매매, 임대차)에 따라서 다르고 거래 가격(매매가, 전세가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주거용과 상업용에 따라 최대 받을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부동산 마다 중개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건

    어떤 부동산은 최대 받을수 있는 범위까지 요구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부동산은 최대 받을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깍아주시는 분도 계시기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