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대리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 얘기하고 계약하면 문제 없습니다.말 안하고 그렇게 했을때는 임대인에 따라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그정도는 미리 양해만 구하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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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성향이 다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아파트는 주거용지에 건축하고 오피스텔은 주로 준주거나 상업용지에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역 접근성등은 오피스텔이 좋고 대로변에 많이 있죠.물론 다닥다닥 붙어 있기도 하구요.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거용인것이지 기본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입니다.그래서 세금체계도 다릅니다.매수자가 매수할때 과세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모르기에 일괄적으로 4.6%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다주택자의 취득시 취득세 중과도 없습니다.보유세도 업무용으로 주로 나옵니다.(주임사등을 하면 주택으로 나옵니다.)양도세는 실사용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입이 안되는 매물이 많습니다.물론 최근 오피스텔의 성격이 약간 변질되어 아파텔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만큼 애초에 주거용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법이 아직 거기까지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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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사는데 집주인 바뀌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매도인)의 임대에 대한것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계약서는 다시 쓰셔도 되고 다시 안쓰셔도 문제 없습니다.임차인은 이전에 계약한 계약에 대해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것은 없습니다.일단 이전 임대인에게 관련 내용만 확인 후 바뀐 임대인에게 월세는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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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다가 2년 계약할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가 떨어지면 당연히 낮춰서도 재계약할 수 있고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연장시점에 기간, 가격등을 다시 협의해서 재계약하는게 보통이고 일방적으로 올리는것을 다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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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가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 사이에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미연장으로 결정되셨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알려주시는게 서로에 대한 예의인것 같습니다.그래야 임대인도 자금도 마련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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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놓으려고 보증금 설정 할때 기준 금액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금액은 집주인의 마음입니다.보증금을 얼마로 설정하든 관계는 없습니다.거래가 될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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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을 보면 자녀에게 양도를 하면서 직거래로 넘겨버릴수도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주는 것은 대표적으로 증여가 있겠지만 증여세가 너무 쎄니 대신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시세보다 싸게 주는것입니다.통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직전거래가의 30%나 3억원까지는 매매로 싸게 넘기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이런점을 이용해 하락장에서 급매등으로 시세가 확 내려가는 틈을 타 그 시세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싼 가격에 자식들에게 매매를 하는것입니다.이렇게 하면 증여세는 내지 않지만 취득세와 양도세는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을 비교하여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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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는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포괄양수도를 하셨다면 이전 세입자가 설치하거나 했던 부분도 현 임차인의 책임으로 철거를 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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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후 누수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는 중대하자에 해당하고 중대하자의 경우 그것을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다만 그 하자가 기존(매수시점)에도 있었다는것을 별도로 증빙해야 가능한데 그부분이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현업에서는 보통 잔금 후 6개월을 중대하자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매수전에도 누수가 있었다는것에 대해 일단 매도인은 1년이 지난 시점이니 인정하지 않을텐데 그럼 소송으로 가야하고 아랫집의 증언과 누수업체 사장님의 말로 인정이 될지 여부는 확실히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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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임대인이 건물주에게 월세부가세10프로를 더내는이유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세는 내는 사람 기준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따지는 것입니다.받는사람(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라면 부가세는 따로 내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처리를 할테고 그것을 환급받고 못받고는 임차인의 사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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