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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23.01.19

약속한 날짜에 못 준다는 전세금 어찌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두달 뒤인 3월 20일이 전세 만기일인데,임대인이 5억의 전세금 중 4억만 제 날짜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1억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줄 것이라고 하고요.


이럴 경우 임차인은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한데,연장이자,중도상환수수료 그리고 만약 전세대출 연장이 안돼 이사갈 집과의 계약이 파기된데 따른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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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보증사고를 신고하여 전세보증보험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돌려받는 방법이 1개월정도 소요되니,

    질의를 종합 해보면 이 방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에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질문처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가능하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세한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임대인과 나머지1억에 대한 기한을 합의하시기 전이라면 지연에 따른 이자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받으시는게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제때 안되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면 관련한 모두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미리 임대인에게 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돈을 구해 오실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