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시면 중개보수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부동산 사장님과 고객간의 협의에 따릅니다. 이런 경우는 다 받거나 일부만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순전히 부동산 사장님의 마음에 따라 다릅니다.계약서 작성전에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주인과 얘기가 이미 다 된 상태로 계약서만 쓰시는것이면 그냥 두분이서 쓰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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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공제증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은행에서 부동산의 공제증서같은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은행에서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만 요구합니다.공제의 효력은 계약일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에 문제가 있을경우 보상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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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도만 살집을 구하는데요 월세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뒤에 분양아파트 잔금시 돈이 모자르면 월세를 하시는게 낫고, 전세를 하고서도 잔금이 가능하면 전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계약은 1년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쉽게 구하기는 어려울테니 2년 계약 하시고 다음세입자 구하고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그때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셔야 하는정도는 생각하셔야 하고 월세라면 혹시 늦게 나갈경우 월세 나갈것도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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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보다 어떠한 유리함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으로 구매시 개인으로 잡히는 주택수가 없어 다주택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취득세와 종부세에서 개인으로 구매 했을때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으로 구매할때 대출이 개인보다 더 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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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다 채우기전 이사를 나갈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의 경우에는 퇴거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재계약시 특약등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합니다.증액은 5% 제한, 감액은 제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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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전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유지한채로 세입자를 구하려면 아마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실 것입니다.월세로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정도로 하고 월세를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한다면 구해질 수 도 있습니다.아마 전세는 거의 불가능할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질문자님 같으면 근저당 있는 집에 들어가고 싶으실까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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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복비, 법정수수료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 복비, 중개보수, 법정수수료 다 같은 말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중개보수(복비의 정확한 용어)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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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아래 금액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주만에 나가야 하는것이 개인 사정이라면 일단은 다음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그게 안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해줄 의무가 없으니 돈을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면 돌려받을 돈은 보증금인 100만원입니다. 내야 할 금액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 일할계산된 월세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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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후 사정상 운영을못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던가 그게 안되면 계약기간만큼 월세를 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영업을 더이상 하지 못하는것은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일 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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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파는데 새 주인이 집수리를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시에 말이 없었으면 가볍게 무시하면 됩니다.임대차도 아니고 매매에 무슨 그런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나요? 계약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모를까 계약 후에 중대하자가 아닌 그런 사소한것까지 들어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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