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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저어새127
초록저어새12723.02.09
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서 재작성 여부?

전세 재계약을 요청할시 최근에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격 인하를 요구할 생각인데요

혹시 이런경우 구두계약으로 가능이 하나요, 아니면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일 까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의 인하든 인상이든 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기존계약서 수정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이전 계약서에서 수정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끼고 계약서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인경우 중개보수를 다 받진 않고 50%정도만 받습니다.

    특히 인하라면 더욱 새로 쓰시는게 나중에 다시 올릴때도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가급적이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돈이 오고간 영수증을 해놓는게 좋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짧지만 서류는 기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감액시키는 경우 가급적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