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을 자기이름으로만 되어 있는거랑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택을 자기이름으로만 되어 있는거랑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대출을 할때도 반만 되고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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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이 많을 경우 종부세등을 아낄 수 있고, 다주택자이거나 고가주택(매도가 12억 이상)이라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밖에 한쪽(명의자)이 임의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은 똑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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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선택에 가장 고려되는 부분은 세금적인 감세의 효과입니다. 예전처럼 보유세의 하나인 종부세의 기준이 공시지가 6억이상일 경우 과세를 피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하였지만 최근 1주택자의 경우 11억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기에 그 이하의 주택가격이라면 공동명의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대출의 경우는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