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주택을 자기이름으로만 되어 있는거랑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택을 자기이름으로만 되어 있는거랑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대출을 할때도 반만 되고 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이 많을 경우 종부세등을 아낄 수 있고, 다주택자이거나 고가주택(매도가 12억 이상)이라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밖에 한쪽(명의자)이 임의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은 똑같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선택에 가장 고려되는 부분은 세금적인 감세의 효과입니다. 예전처럼 보유세의 하나인 종부세의 기준이 공시지가 6억이상일 경우 과세를 피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하였지만 최근 1주택자의 경우 11억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기에 그 이하의 주택가격이라면 공동명의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대출의 경우는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