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살때부부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어떤것이유리할까요
집을 분양받아쓰는대 부부공동명의가 좋은점과 안좋은점 알고싶어요 단독명의로 등기하면 일부세금을면재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개 하면 이득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집을 분양받으시면서 명의 문제와 절세 방안을 두고 고민이 무척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향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단독 명의 시 특정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의 초기 비용과 향후의 매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향후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각자의 지분만큼 분산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상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할 때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인별로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절세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독 명의를 선택할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당장의 초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소득이 없는 일방이 공동명의로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재산 변동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서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며 차후에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지분을 변경하려 할 때는 증여세 및 추가적인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초기 취득세 감면액이 크다면 단독 명의가 우선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 보유 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기대하신다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큰 공동명의가 최종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로 즉시 받을 수 있는 세금 면제 혜택이 크다면 일단 단독으로 등기해서 당장의 현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공동명의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인별로 분산시켜 세율을 낮춰주므로 추후 매매 차익이 크게 발생할 때 절세 효과가극대화됩니다. 향후 실거주 요건을 채워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래 양도세 부담이 없으므로 현재 세금 면제를 받는 단독명의가 정답입니다. 지금은 단독명의로 면제 혜택으 100% 챙겨 취득하시고 몇 년 후 집값이 많이 올라 양도세 절세가 꼭 필요해질 때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대상자라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이 아니라면 공동명의가 세금 측면에서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