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된 건물과 재건축된 건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노후화된 지역 일대를 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의 건축물만 다시 짓는것입니다.일반적으로 재개발은 단독주택/빌라 단지 일대를 전면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같은 자리에 새아파트를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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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 경우 돈을 언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최초계약시는 만기때 주시면 됩니다.만약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고 만기 전에 들어온다면 다음 세입자의 잔금일에 주시면 됩니다.2. 일반 재계약은 1번처럼 만기때 주시면 됩니다.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면 퇴거요청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니 그 시점에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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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첨되었는데 분양권도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매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이번에 분양한 둔촌주공이나 장위자이 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라던가 하는 경우는 전매가 8년 정도도 안되는경우도 있습니다.청약시 상담에서 관련내용에 대해 들으신바가 없으셨으면 아마도 될텐데 청약 받으신 인근의 부동산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전매가 가능한 시기등은 인근 부동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방법은 그 부동산들을 통해서 거래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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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잘나가는 미신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믿고 안믿고는 본인의 의지이지만 비싸게 나온집, 내부가 안좋은 집등은 가위를 걸어놓는다고 빨리나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미신은 미신일 뿐이니까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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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디 기관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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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경우 관리비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관리비는 내셔야 합니다.한세대가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불도 켤 것이고 누군가는 주차장도 이용할것이고 관리실 경비실도 정상 운용될것이며 엘리베이터도 계속 운행될 것입니다.관리비는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 그런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내는 공동의 비용입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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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부동산의 용도가 너무나 다릅니다.아파트는 투자시 차익형 부동산이고 오피스텔은 투자시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아파트는 전세끼고 사서 시세차익을 보는것이라 월세로 할 경우 수익률은 별로입니다.오피스텔은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라 수익률은 아파트보다 높지만 시일이 지나도 값은 안오릅니다.각각의 특징이 너무나 다르니 질문자님이 감안하시어 결정하셔야 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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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도어락을 교체했을시 퇴거할때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 없이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다만, 기존 키보다 도어락이 좋으니 그냥 두고 나가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도어락을 떼서 가져 가신다면 문을 원상으로 복구 해야 하는데 아마 없던 구멍이 뚫리고 해서 불가능할것입니다.대부분 임차인이 설치한 도어락은 두고 가시거나 잘 협의하시어 약간의 금액을 받고 나가시는게 보통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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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없었던근저당설정이매매후나타나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전 나온 뉴스를 여쭤보신것 같습니다.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매수인은 사기를 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요.안타깝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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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못쓰게 하려면 언제까지 세입자에게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기 2개월전까지는 통보 하셔야 합니다.2. 매매는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실거주 한다고 해서 거부를 한뒤에 공실 상태에서 매매 하셔야 합니다.물론 이것도 아직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문제 없다고 보는쪽이 우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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