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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사망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든 자식이든 누군가에게는 상속이 될것입니다.그 상속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일단 가만히 계시면 상속이 마무리되고 나면 연락이 올것입니다.아니면 가족중 누군가의 번호를 알고 계시면 먼저 연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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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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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채무자가 개인 또는 회사이고, 공매는 채무자가 나라 및 지자체등 공공기관이라는 차이점이 가장 크겠네요.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온라인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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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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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하락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은 금리가 안정되어야 하고, 그에 그치지 않고 작년같은 저금리로 내려가야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그렇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봅니다.더불어 지난 코로나 시기때부터 모든 자산시장이 급격히 올랐었는데 그게 현 시점에서 봤을땐 거품이었구나 하는 의견들이 많은것으로 봐서 작년의 고점 회복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전망 및 시세 예측은 개인의 의견으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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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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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사할려는데 주택 담보대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시 주담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질문 주신대로 A주택 처분하고 대출 상환하고, B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담대를 설정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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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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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를 내는 현명한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 납부 하는데 어떤 납부 방법으로도 큰 혜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기껏해야 카드사등에서 무이자혜택이나 커피쿠폰, 포인트 조금 등의 혜택을 주는 정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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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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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경매 진행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것이지 그것으로 보증금이 안전한것은 아닙니다.진짜 중요한것은 대항력이구요.그 조차도 집 시세가 전세가와 비슷하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가급적이면 보증보험을 가입해 놓으시는게 좋을텐데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1/2 이상 남아 있을때 가입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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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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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끝나기 전 이사??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집에서 나온다면 전세대출은 당연히 다 갚아야 하고요.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하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셔서 임대인에게 소개 해주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책임지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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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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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변경되면 계약기간도 자동연장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2년 3월에 이전 집주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24년 3월까지 거주 할 권리가 있습니다.질문 내용으로만 봤을때는 새로운 집주인이 23연 3월에 나가달라고 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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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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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시 확인해야할 필수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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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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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최초 취득시 절세방법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된 집 취득시에 절세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첫 주택인데 취득세에서 절세 할만한 부분이나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추후 양도세 정도를 고려해서 부부 공동명의등을 해볼 수는 있는 정도겠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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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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