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오피스텔 취득세가 다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취득세랑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성향이 다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거용인것이지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입니다.그러니 매수자가 매수할때 과세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모르기에 일괄적으로 4.6%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물론 최근 오피스텔의 성격이 약간 변질되어 아파텔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만큼 애초에 주거용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법이 아직 거기까지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오피스텔은 대신에 여러채를 사더라도 취득세 12%중과 같은 고액의 취득세는 없으니 많이 살 사람은 오히려 오피스텔이 나을수도 있지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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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에는 책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커뮤니티들도 많고 배우고자 하면 방법은 많은 시대입니다.부동산 입문서 같은 책 보시면서 모르는것은 인터넷 찾아보고 하시면 기본은 익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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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와 있는 현재 아파트에 선순위로 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채권이라 어디 문서에 기록되고 그런 성향의 금액은 아닙니다.아파트라고 하니 다른 사람과 이중 전입이 되지는 않았을테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때 근저당 설정이 없으면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근저당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짜보다 근저당 날짜가 늦으면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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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정서류가 있으면 전세 사기 걱정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가 말한 보증설정서류라는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혹시 부동산마다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는 공제보험을 말하는것이면 중개사 과실이 있을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한 내용의 보증입니다.그것외에는 딱히 보증설정서류라는걸로 유추 할만한게 없네요.부동산에 다시 그게 뭔지 정확히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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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계약 만료일 전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 이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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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 경우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소액세입자의 보증금이 채무자의 세금 다음 순위로 사실상 제일 먼저 보장되는 금액입니다.지역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현재 서울의 경우 5,000만원 보증금 까지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장됩니다.보증금 100만원은 지역이 어디시던 보장될만한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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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전세인가요?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반전세든, 월세든 임대차입니다.전세는 월세가 0원인 임대차입니다.반전세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차입니다.월세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차입니다.모든 임대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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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재계약기간이 다되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재계약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청구권 사용시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보증금 2100만원 / 월세 84만원입니다.미리 연락하셔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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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집시세알아보는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그렇게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최대한 근처의 비슷한 연식, 비슷한 면적등을 종합해서 봐야합니다.그외에는 다른 빌라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시고 공시가격의 1.5배, 2배 등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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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통상 거래 대금의 10%,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의 10% 입니다.협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계약 파기시는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봅니다.계약금을 포기하던가 계약금을 배액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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