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을 2년 임차하고 현재 3년째 접어들었는데
저희는 대략 2년이상은 잇을 생각인데
주인분은 별 말이 없으시네요
그냥 있는게 나을까요 주인한테 2년 연장을 해달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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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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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계약(2년)+묵시적갱신(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거주할 수도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한 후(2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묵시적갱신시 전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이 진행되기때문에 보증금.월세 변동없고 계약조건변동이 없어 임차인에게 나을 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기간(2년)간 추가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3년째라고 하시면 4년째까지 거주 가능하시고 묵시적 갱신기간이 지난 이후 재계약을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2년 더 거주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후 2년 만기때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셨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일단 4년까지는 기간이 확보된 상태이고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니 4년 만기때 혹시 주인이 연장에 대해 언급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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