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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콤귤이좋앙
새콤달콤귤이좋앙23.05.04
임대차계약 2년이후 재계약을 꼭 해야 하나요?

전세로 거주중이고 이사온지 2년이 다 되었는제

계속 살고 싶어요...

집주인한테 말해야 할까요?

말 안하고 계속 살고 있으면 집주인 이나가라고 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시거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할때는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면 되는데 변동이 없을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가기도 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전계약 그대로 보시기 때문에 2년 연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에는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해야합니다. 이가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유리한 만큼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기다리시는게 유리할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이 이사를 원할 경우 해당기간내 반드시 재계약거절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말없이 갱신기간(만기 6~2개월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원할때 나갈 수 있지만 임대인은 중간에 나가고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의 변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이 동일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묵시적갱신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거절을 통보해오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카톡, 문자, 내용증명 등)를 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진행됩니다.


  •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말도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살면 됩니다.

    예를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이라면, 10월 31일이 지나도록

    집주인과 세입자 중 1명이라도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말료후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시면 의사전달을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 만료시점 2달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임대차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동일조건으로 2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 개정으로 2년계약시 2년연장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임대인은 거부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