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끝나고 이사갈거면 언제쯤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2년 지나고
집주인과 따로 연락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2년이 지나면 집 이사가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언제쯤 집주인에게 말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가 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바로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하시면 그 기간만료일에 계약은 만료되며 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연장된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종료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얘기해 주어야. 묵시적 갱신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이나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