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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미리 집주인에게 연락을해서 나갈거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전세집기간이 2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이 얼마남지는 않았는데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이 만료되면 나갈거라고 미리 말을 해야하나요?

보통 몇개월전에 말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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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만기해지를 원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6~2개월전에는 반드시 의사통사를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의사통보를 서로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이 되어 만기 퇴거를 하실수 없습니다. 즉, 만기 퇴거를 원한다면 현시점에 빠르게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 전세집기간이 2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이 얼마남지는 않았는데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이 만료되면 나갈거라고 미리 말을 해야하나요?

    보통 몇개월전에 말을하나요?

    ===> 임차인의 입장에서 조금 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임차인으로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 종료를 통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의 통지는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하는 것이나 이사를 확정하였다면 미리 미리 이야기해 두면 서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더욱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미리 이사나간다는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통보시기를 적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갱신 재계약 해제등에 대하여 6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 방법은 가급적 증거가될 수 있는 전화녹취 내용증명서 부동산 중개사의 협조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만에 하나 소송에 필요한 증거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 준비 기간을 고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 여유를 가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특별하게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최소 1~2개월 전에는 사전에 통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적잉 여유를 벌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전화 혹은 문자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전세권설정 해제 및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

    퇴거를 결정 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통보를 해두시는게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만료에 대한 연장 또는 변경, 해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 전까지 통지를 안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집의 계약 기간이 다되어서 이사를 갈려고 하면 미리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법에서는6개월~1개월 전에 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에서는 3개월 전 후에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도 큰 금액의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 놓았다가 계약 기간이 완료되면 돌려주는 경우는 많지 가 않고 후임 임차인이 들어오면 바턴 터치로 돈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얘기하는 것이 좋고 이사 갈 곳도 후임 임차인이 정해지면 그때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위한 보증금을 받아서 집을 알아보는 것이 일 처리가 깔끔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빨리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빨리 말해주세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수도 있으니 약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보통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미리 통보를 하시고 이사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이 나가는 날자를 봐가면서 그날자에 맞춰서 방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실것이 확정이라고하신다면 지금말해놓는게 전세를 중개사무소에 내놓을수있어서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늦어도 2개월 전까지 말씀 드려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 말씀 드리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계약이 일정 기간 더 유지되어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거라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게되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지만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