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뉴스를 보면 여러가지 용어중 이건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한마디로 내 보증금보다 집 값이 비슷하거나 적을때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가 월세주고 월세나 전세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내 집을 임대주고 나는 다른 집을 임대해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전세대출등을 받는다면 안될수도 있다는 정도의 문제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서 쓰면서 근저당 설정안하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해보셔야 할텐데 임차인의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잘 말씀하셔서 설득하셔야 하겠습니다.굳이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받으셔도 무방하나 나중에 세입자가 알게 되면 나간다고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못지켜 나가는것이니 이사비등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그외에는 실제적으로 임차인이 할 수 있는건 딱히 없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 보유는 필수라는 말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집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거주환경이 있었으면 하지요.내 아이를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에서 키우고픈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라도 가지게 되겠지요.또한 내 집이 있는것은 심리적으로도 많은 안정이 되어 본업에도 더 열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물론 그 집이 무리한 대출로 마련한것이라 이자 갚기에 급급하다면 다른 얘기겠지만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 권리증 없이 매매거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매매시 법무사분에게 말씀하시면 확인서면이라는것으로 대체 합니다.부동산이나 법무사님께 말씀하시고 큰 걱정 하지 마시고 거래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는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과는 다르게 거래할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거래 자체는 일반 주택 거래 하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땅은 땅을 이용할 용도에 맞게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부동산들이 있으니 그쪽으로 문의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은 매매와 전세, 월세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큰틀에서는 매매와 임대차가 있습니다.임대차에 월세가 있고 월세가 0원인 전세가 있습니다.연 임대료를 미리 다 내는 깔세라는 방식의 임대차도 있습니다.매매는 일반매매가 보통이지만 교환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갱신권 두번사용은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가능합니다.4년뒤 재계약은 최초계약의 연장계약이고 이미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사용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청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기존 해지 하시고 청약통장은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나갈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책임지는것이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니고 관례화된 부분입니다.계약을 못지키면 위약금이란게 발생합니다. 하다못해 통신사 약정도 중간에 깨면 발생하지요.그 위약금을 중개보수로 보는것으로 관례화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막말로 그거 못내겠다고 하면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도 계약을 안해주고 보증금을 만기때까지 내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아쉬운 사람이 나가는 임차인이기에 그렇게 오랜시간 정해진 법적이 아닌 사회적 암묵적 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