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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웜뱃118
세심한웜뱃11822.12.05

전세금 인상할때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나요? 전세금을 몇프로까지 인상할수 있나요?

전세금 인상할때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나요? 전세금을 몇프로까지 인상할수 있나요? 그리고 언제 세입자에게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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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인 역시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시 차임의 증액 등 계약 변경 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협의를 거쳐 임차인이 수긍하면 갱신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쓰셔도 되고 임차인과 직접 쓰셔도 문제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는 최대 5%이내에서 증액 가능하고, 아닐경우는 협의에 따릅니다.

    세입자에게 통지는 만기 2개월이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인상할때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나요?

    - 꼭 부동산을 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란에 새로운 원인을 적으시고 쌍방간 서명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세금을 몇프로까지 인상할수 있나요?

    - 쌍방간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 한도는 없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환산보증금의 5%까지입니다.

    그리고 언제 세입자에게 알려주나요?

    -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는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를 자력으로 작성하기도 하며 여의치 않는 경우 최초 거래했던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는 '대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세금의 인상은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거나 임대물건이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되었다면 현 전세보증금의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는 시세에 맞게 인상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의 의사는 임대인, 임차인 구분 없이 6~2개월 사이에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하니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질문자님께서 먼저 의사를 밝히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후 부동산에 가셔서 대서료 지불하여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증액된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도 확인해보시고 추가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에청구권에 의한 계약시 전세보증금의 5%이내로 협의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