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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22

상가 임대료 관련 년에 몇% 올릴수 있나요? 임대료를 인상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상가 임대료 관련 년에 몇% 올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인상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때 5%내에서 인상 후 연장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여러번의 연장을 할수 있고 총 10년까지는 임차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의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갱신을 거듭하여 총 10년입니다.

    갱신계약 시 차임의 증액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은 차임이 증액되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여야 되는데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해도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대필을 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사물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시에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월차임만 변동 된다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년에 5%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계약조건이 바뀌였다면 계약서를 새로작성하시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상가임대료 인상은 임대인이 연5%이내로 인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1년 마다 5%를 초과하지 많는 범위내로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카톡이나 문자 대화에 약식으로 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은 매 1년마다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녀이내 또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증액 후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른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