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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서우아빠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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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서 주인세대 전세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전세 매물에서 주인세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다세대주택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아서요..


무엇을 중점으로 조심하고 잘 봐야 하나요..


신중하게 하고 싶은데...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부동산만 믿으면 돼는것인지..


무엇을 조심하고 잘 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지금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전세를 놓고 나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월세이거나 전세일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등을 하셨다면 최우선 변제나 우선변제등의 대항력을 갖추셔야 하고 혹여 위험하다고 싶으시다면 계약 종료 후 재계약 하지마시고 다른곳으로 다시 이사를 가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주택으로 보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구분등기 되어있기에 주인세대라도 각각 등기되어있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 건물하나를 한 등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임차하여 거주중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 합계가 시세에 근접하거나 큰 갭차이가 없다면 계약자체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주므로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시는 게 좋을 듯 보이고, 등기상 본인계약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되도록 계약은 피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 분양사기등이 이슈가 되면서 마치 모든 다세대주택이 깡통전세인 것처럼 호도되는 현실이 참 마음아프네요.

      다세대든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다 비슷합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1.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계약금 잔금등을 입금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선순위의 금액과 보증금을 합하여 주변시세의 70%이상일 경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권설정을 하시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세요.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주인세대라 함은 주인이 거주하던 집이라 근저당 정도만 확인하면 크게 문제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세대라는 용어는 대체로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주택에 사용합니다.

      다가구주택의 탑층이 대부분 주인세대로 주인세대는 통으로 한층을 쓰는게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에 잡힌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액수가 시세대비 몇%나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