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주의할 점 궁금합니다

2021. 11. 04. 00:20

다세대주택 전월세 계약시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매물이 괜찮아 보이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을 서두르는게 불안합니다.

물건 좋아 바로 나갈 수도 있으니 가계약이라도 해야한다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고, 등기부등본을 체크하지만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점을 주의깊게 체크해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달리(두 주택은 외관상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관계만 확인 해보시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상 문제는 없는지,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다면 전세계약일 경우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지 또는 월세 계약일 경우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남는지 등 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가 어느정도인지도 보실필요가 있으며, 공시지가는 시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므로 대출받으시는게 아니라면 참고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하려는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시세를 인근 비슷한 주택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지도 봐야겠습니다. 전세계약이라면 기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계약전 부동산사장님과 임대인을 통해 확인 받으시구요.

다세대주택 특성상 근저당권설정 외 다른 등기가 있을 확률이 적고 또, 전세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 조건으로 하므로 권리관계상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2021. 11. 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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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전세든 월세든 매물이 좋으면 놓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정한 법령에 의거 매물의 상태를 분석하여 사실대로 설명하고 등기, 건축대장, 소유자의 확인 등 기본 확인자료를 제공합니다.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챙겨보시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를 통해 소유권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대출이 많거나 가처분 등 소유권의 제한이 있는 매물은 피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 위법 건축물 여부와 매물의 공부상 용도를 확인합니다
    (대출을 하는 경우는 위법건축물이나 주택용도가 아닌 매물은 대출이 안됩니다)

    전세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전세금인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명 깡통전세에 주의합니다 . 해당 주택의 실거래 정보와 주택공시 가격, 인근 지역 유사 매물과의 비교를 통해 매물의 전세 가격이 적정선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상담하고 자료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거래 하시길 빕니다

    2021. 11. 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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