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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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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재계약은 어제쯤 연락이 오나요?

보통 전,월세 만기가 다가오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이번달이 만기인데 연락이 아직도 안오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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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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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자동갱신되어 2년 연장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는지 3개월전 통보후 계약을 종료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연락이 오면 2개월 전쯤에 연락이 올것입니다.

    이번달이 만기인데 아직 연락이 없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퇴거나 임차료 인상을 주장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원할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퇴거요청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만약 만기때 나가실 예정이시라면 빨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의 자금등을 고려하고 경제 상황을 보면서 관심있게 보고 또 서로 배려한다면 보통 만료 3개월전에 얘기합니다.


    전세금 받아야하니 미리 방을 내놔달라는 등 서로 위함이기도 하죠.

    .

  • 안녕하세요. 장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 2달전에 재계약에대해서 의사를 말씀드려야합니다. 아무런연락을하지않으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연장은 원한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또는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의사를 물어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