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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어느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얘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는 어느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얘기해야 되나요?

한 달 남았을 때 얘기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 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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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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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주: 계약을 1년으로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2년으로 보기 떄문에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1년 계약이 말없이 지나갔다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되게 됩니다. 임차인입장에서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임차인이 해당 기간내 먼저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묻는 통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는 어느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얘기해야 되나요?

    한 달 남았을 때 얘기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 전인가요?

    ==> 임대차계악기간 중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서로 협의한 날자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협의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2달전에는 얘기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임차인은 이사계획이 있다면 2달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