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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계약금 예금주는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흔하지 않은 경우이고 임대인 통장으로 주고 받는게 원칙입니다.부동산은 중개를 할뿐이지 실제 계약은 당사자들이 하는것입니다. 돈이 굳이 부동산을 거쳐 갈 필요는 없습니다.간혹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받아 두는 경우는 대체로 그 부동산이 해당 매물 관리하는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외에 계약 파기시 돈 돌려받기 편하려고 하거나 세부 특약 조율이 안된 경우라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조율할거 다 하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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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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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증액이 있으면 다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는게 좋고, 보증금 증액 없으면 굳이 다시 안쓰시고 문자등의 기록만 남겨 놓아도 괜찮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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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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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이 실거주 하던 집을 매매할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만약 세입자가 거주 하고 있으면 주인이 낼것을 대신 내고 있었으므로 정산하게 됩니다.장충금은 소유주가 내는것으로 내가 사는 동안 내가 냈고 다음 사람이 사는 동안 다음사람이 내는 것입니다.장충금 말고 선수관리비라고 입주 초기에 내는 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반환해줍니다. 내역은 관리실에 떼어달라고 하면 떼어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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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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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년을 사셨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은 5% 이내로 올릴 수 있구요.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려보세요. 아직 잘 모르실수도 있고 알면서도 떠보는것일수도 있고, 진짜 올리고 싶어서 계약갱신청구권 얘기 나오면 실거주 하겠다고 하실수도 있습니다.일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재계약하겠다고 하시면 어떤 답이든 돌아올것입니다. 후에 상황에 맞게 대처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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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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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월세밀리고 야반도주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중개하면서 편지 써놓고 나간 사람도 보고 했는데 그냥 나가준걸 감사하게 여기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나가지도 않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여럿 있는데 그나마 나가주면 다음 세입자라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오죽 힘든 삶이면 월세 못내고 도망을 갔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그냥 한번 터시고 다음 세입자 맞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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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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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처음 계약할려고 하는데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 맞는지 잘 확인하시구요. 입금하는 통장도 소유자 통장인지 확인하세요.전세로 하실때는 매매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어떤지도 비교해보시구요. 가급적이면 집값의 80%를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집 상태에 대한 부분은 직접 둘러보시면서 문제 될만한 부분은 계약전 말씀하시구요.집은 꼼꼼히 오래 보는게 좋고 낮에 먼저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저녁에 한번더 방문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집 주변도 한번쯤은 걸어서 다녀보시는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늦은시간 귀가길도 둘러보시구요.처음이시면 손품 발품 많이 파셔야 그나마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기실 겁니다.급하지 않게 천천히 긴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세요.중간에 마음에 드는 집 놓쳐도 보고 그래야 좋은 집 구하실 수 있으실거에요.이것저것 보다보면 끝이 없는데 잘 확인 하시어 좋은 집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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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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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 실거주 후 양도시에는 비과세입니다. 단, 매매금액이 12억 이상일경우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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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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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한달남기고 직장 때문에 집을 이사해야할경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달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세입자를 구해놓지 못하는 이상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다만, 시일이 길지는 않으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면 좋은 임대인 같은 경우는 양해해 주시는 분도 간혹 계시기는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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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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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한번깨면 청약1순위기회는영영 날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가입하셔서 기간 채우시면 1순위는 금방 되십니다.1순위는 조건이 통장을 1년내지 2년만 유지하면 되서 간단해요. 그래서 너도나도 1순위라 변별력이 없습니다.청약 통장을 함부러 깨지 못하는건 1순위가 아니라 기간에 따른 가점이 초기화되서 그런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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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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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 집주인이 세금 냈는지 확인하라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집주인에게 세금 완납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아마도 집주인에게 세금 완납증명서를 떼어 달라 그러면 계약을 안한다고 할 것입니다.99%의 임대인은 체납등의 문제가 없기에 그런 요청을 받으면 귀찮고 세입자가 까탈스럽다 생각합니다.중개인등이 확인 해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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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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